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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1
ㄱ: 30, ㄴ: 3
2
ㄱ: 30, ㄴ: 5
3
ㄱ: 30, ㄴ: 7
4
ㄱ: 50, ㄴ: 3
5
ㄱ: 50, ㄴ: 5
해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개발행위는 형질변경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ㄱ에는 30, ㄴ에는 3이 들어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심의기관을 세 단계로 나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면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시·도(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미만이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맡는다.

토석채취도 같은 구조로, 부피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은 중앙,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은 시·도,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이 시·군·구 몫이다. 하한인 3만세제곱미터에 미달하는 소규모 채취는 애초에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형질변경 면적 상한을 50만제곱미터로 올린 조합이나, 토석채취 하한을 5만·7만세제곱미터로 바꾼 조합은 모두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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