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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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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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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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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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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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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해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므로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고(게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가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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