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
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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