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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연와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 사용승인시점: 2016.06.30
  • 기준시점: 2021.04.24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000,000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기준)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175,000,000원
2
180,000,000원
3
192,500,000원
4
198,000,000원
5
203,500,000원
해설

원가법으로 구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198,000,000원이다.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까지 시점수정해 산정한다.
1,000,000×110100×200=220,000,000원1{,}000{,}000 \times \dfrac{110}{100} \times 200 = 220{,}000{,}000\text{원}

사용승인 2016.06.30부터 기준시점 2021.04.24까지는 만 4년이 지났고(만년감가기준), 내용연수 40년에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정액법 감가누계액은
220,000,000×440=22,000,000원220{,}000{,}000 \times \dfrac{4}{40} = 22{,}000{,}000\text{원}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값이므로 220,000,000원 − 22,000,000원 = 198,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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