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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75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1.04.24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8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21.01.01.기준 공시지가 6,000,000원/㎡
  • 지가변동률(2021.01.01~2021.04.24): A시 B구 상업지역 2% 상승함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에서 5% 우세하고, 환경조건에서 10% 열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1
5,700,000원/m2
2
5,783,400원/m2
3
8,505,000원/m2
4
8,675,100원/m2
5
8,721,000원/m2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구한 대상토지의 가액은 8,675,1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을 차례로 곱한다. 지가변동률이 2% 상승했으므로 시점수정치는 1.02, 두 토지가 인근지역에 있어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상승식으로 계산하므로 가로조건 5% 우세(1.05)와 환경조건 10% 열세(0.90)를 곱해 1.05×0.90=0.9451.05 \times 0.90 = 0.945, 그 밖의 요인은 50% 증액이므로 1.50이다.

6,000,000×1.02×1.00×0.945×1.50=8,675,1006{,}000{,}000 \times 1.02 \times 1.00 \times 0.945 \times 1.50 = 8{,}675{,}100
따라서 단위면적당 가액은 8,675,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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