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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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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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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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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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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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라도 그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 검토는 생략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검토 절차는 여전히 요구된다.
감정평가조건이 불합리·위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의뢰 거부·수임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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