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 유치권
- 전세권
- 점유권
- 구분지상권
- 지역권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근저당권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7개
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유치권·점유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으로 4개이다.
이 넷은 모두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로,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 성립하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각각 등기 없이 인정되므로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전세권·구분지상권·지역권·근저당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여서 등기기록에 기재되고, 그만큼 증명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현장조사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권리분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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