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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2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해설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私權)이 소멸된 포락지는 더 이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판례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가등기가 설정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광업재단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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