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240㎡
- 대지 중 도시·군계획시설(공원)저촉 면적: 40㎡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단독주택), 지상2층(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20㎡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60㎡), 지상1층(120㎡), 지상2층(120㎡)
1
ㄱ: 50.00%, ㄴ: 100.00%
2
ㄱ: 50.00%, ㄴ: 120.00%
3
ㄱ: 50.00%, ㄴ: 150.00%
4
ㄱ: 60.00%, ㄴ: 120.00%
5
ㄱ: 60.00%, ㄴ: 150.00%
해설
건폐율은 60.00%, 용적률은 120.00%이다.
도시·군계획시설(공원)에 저촉된 40㎡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서 빠지므로 대지면적은 240㎡ − 40㎡ = 200㎡가 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바닥면적을 제외하므로 지상 1층 120㎡와 지상 2층 120㎡만 더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