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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A )와 거치가 없을 경우( B )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번째 회차의 상환원금의 차액(A-B)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 1억 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
- 대출기간: 30년
- 월 저당상수(360개월 기준): 0.00422
- 월 저당상수(300개월 기준): 0.00474
-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1
52,000원
2
54,600원
3
57,200원
4
59,800원
5
62,400원
해설
첫 회차 상환원금의 차액은 62,400원이다.
거치기간 5년(60개월)이 끝나면 남은 상환기간이 300개월이므로 저당상수 0.00474를 적용한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74 = 568,800원
월 이자 = 120,000,000원 × 0.03 ÷ 12 = 300,000원
첫 상환원금(A) = 568,800원 − 300,000원 = 268,800원거치가 없으면 360개월 기준 저당상수 0.00422를 쓴다.
월 원리금 = 120,000,000원 × 0.00422 = 506,400원
첫 상환원금(B) = 506,400원 − 300,000원 = 206,400원두 경우 모두 원금을 처음 상환하는 회차의 잔액이 1억 2천만원으로 같아 이자가 동일하므로, 차액은 원리금 차이 그대로 268,800원 − 206,400원 = 62,4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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