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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