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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준상업지역
- ㄴ. 준주거지역
- ㄷ. 준공업지역
- ㄹ. 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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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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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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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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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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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분(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에,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세분(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으로만 세분되므로 '준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준농림지역은 옛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으로 흡수되어 현재는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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