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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지형지세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ㄴ. 도로접면 : 폭 12m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
ㄱ: 급경사, ㄴ: 광대한면
2
ㄱ: 급경사, ㄴ: 중로한면
3
ㄱ: 고지, ㄴ: 광대한면
4
ㄱ: 고지, ㄴ: 중로한면
5
ㄱ: 고지, ㄴ: 소로한면
해설

표준지 토지특성 기재에서 지형지세는 '급경사',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적는다.

지형지세는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와 비교한 높이와 경사도로 구분한다. 주위보다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면 급경사, 15° 이하이면 완경사이며, '고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간선도로나 주위 토지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에 쓰는 항목이다. 제시된 토지는 경사도 15° 초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급경사에 해당한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나뉜다. 폭 25m 이상은 광대로, 12m 이상 25m 미만은 중로, 8m 이상 12m 미만은 소로, 8m 미만은 세로이고, 한 면만 접하면 '한면'을 붙인다.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므로 중로한면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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