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2
임대인이 건물시설올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해설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