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올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
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4
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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