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 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 ㄷ.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ㄹ.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乙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3자 합의로 매도인의 등기의무가 소멸한다는 서술,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가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서술, 합의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서술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 합의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반면 합의 후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이 인상된 경우,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양수인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