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