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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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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해설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인도를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선의취득 규정은 저당권과 같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도 물권적 합의시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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