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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3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4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해설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이익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유익비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반환청구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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