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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채권 성립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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