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2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해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추인, 토지거래허가, 소멸시효 완성, 법률행위 취소는 모두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반면, 기한의 도래는 성질상 장래효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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