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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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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상립한다.
2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토지거래허가룹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그 계약체결 과정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상태를 가리킬 뿐이고, 의사표시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취소권 행사까지 막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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