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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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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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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룹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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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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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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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측량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미리 측량·확인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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