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3
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4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해설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의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원래의 법률관계에 있던 자에 불과할 뿐, 그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소비대차의 채권 양수인, 가장저당권의 경락인,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모두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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