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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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3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4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5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해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무주물 선점,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 공용징수는 모두 종전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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