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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 이는 대표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행위이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표권 자체는 존재하는데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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