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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ㄷ.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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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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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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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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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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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옳은 것은 확정채무 보증에 대한 사정변경 해지 부정과 시효중단을 방해한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 배척이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때에는 보증 당시 이미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장래의 불확정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에서 해지가 인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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