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회계담당자는 20x1년 말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20x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회계담당자는 20x1년 말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200을 계상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감평의 당기 및 차기 이후 적용법인 세율이 모두 30%일 때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법상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수령시점에 과세된다. 또한, (주)감평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당기법인세자산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2
당기법인세부채가 \60 과소계상 되었다.
3
법인세비용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4
당기순이익이 \140 과소계상 되었다.
5
이연법인세자산이 \60 과소계상 되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