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이 총계정원장 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주)감평이 총계정원장 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 때 (주)감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출대금으로 받아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 ㄴ. 대금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미인출수표로 남아 있다.
- ㄷ.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 ㄹ. 받을어음이 추심되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감평에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1
ㄴ
2
ㄱ, ㄴ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부도수표 미기록, 발행수표 금액의 오기록, 받을어음 추심 미통보는 모두 회사가 장부를 수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은행계정조정에서 회사측 조정항목은 은행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못했거나 잘못 기록한 사항이다. 예입한 수표의 부도는 당좌예금을 차감하고, 매입채무 지급수표 금액의 오기는 오류를 바로잡으며, 추심되어 입금된 받을어음은 당좌예금에 가산해야 한다.
반면 발행했지만 아직 인출되지 않은 미인출수표는 회사가 이미 지급으로 기록해 둔 것이고 은행 잔액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할 항목이지 회사 장부를 고칠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