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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해당 정비구역의 국 • 공유지 면적 또는 국 • 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해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이기는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을 주체로 한 이 서술은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가 별도의 지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는 모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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