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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권, B:범위
2
A:전세권, B:존속기간
3
A:저당권, B:변제기
4
A:근저당권, B:존속기간
5
A:지상권, B:지료와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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