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