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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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