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1
건물의 종류
2
건물의 구조
3
건물의 면적
4
표시번호
5
도면의 번호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번호·소재·지번·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을 기록하되, 도면의 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한다.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표시번호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이 묻는 한정적 기록사항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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