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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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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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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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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비롯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 후 하나의 지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제한된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필지마다 지분관계가 달라 하나의 필지로 묶을 수 없다.
  •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사업시행 경계가 갈려 있어 합병할 수 없다(경지정리·축척변경 시행지역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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