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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해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 중 학교용지로 정의되어 연결이 옳다.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垈)로 한다.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판매 목적의 야외전시장 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되어 잡종지로 분류된다.
-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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