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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 • 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해설
도지사 승인 대상 용도에서 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하므로, 일반업무시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법령과 어긋난다.
건축법은 시장·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에 해당하면, 허가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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