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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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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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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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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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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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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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