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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6월 10일자로 「건 축 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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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월 1일
2
그해 6월 1일
3
그 해 7월 1일
4
그 해 10월 1일
5
다음 해 1월 1일
해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그 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은 다음 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
6월 10일자로 대수선이 이루어진 단독주택은 이 기간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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