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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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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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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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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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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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로 이러한 금지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고,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수수료와 실비 외의 명목으로 업무 관련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징계 정보 열람 신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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