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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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