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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
공원
3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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