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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5
녹지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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