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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ㄴ )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ㄷ )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ㄹ )퍼센트 이하
1
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2
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3
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4
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5
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해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은 종별 구분 없이 100퍼센트이고, 상한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퍼센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종이 올라갈수록 상한만 50퍼센트포인트씩 커지고 하한은 100퍼센트로 동일하다.

따라서 ㄱ에는 100, ㄴ에는 200, ㄷ에는 250, ㄹ에는 300이 들어가며, 종이 높을수록 허용 밀도가 커지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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