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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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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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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 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한 해당 설명은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모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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