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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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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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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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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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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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를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미 다른 절차로 심의를 거치므로 중복 심의를 피하려는 취지다.
같은 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도 함께 심의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규모·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등도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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