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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관
2
통신선로
3
열수송관
4
중수도관
5
쓰레기수송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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