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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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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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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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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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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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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