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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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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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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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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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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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해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열거되지 않는다.
공간구조를 생활권단위로 구분하고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 자연환경과 우량농지·문화재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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