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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B, C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 D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B토지 200㎡, C토지 150㎡
  • 거래금액: 1.5억원(거래시점 일괄지급)
  • D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거래시점~기준시점): 10% 상승
  • 개별요인: B토지 가로조건 10% 우세, 그 외 조건 대등
1
정상
2
10% 고가
3
20% 고가
4
21% 고가
5
31% 고가
해설

사정보정치가 100121\dfrac{100}{121}로 산출되므로 거래금액을 21% 고가로 판단한 것이다.

C토지 거래단가는 1.5억원150 m2=100만원/m2\dfrac{1.5\text{억원}}{150\,\mathrm{m^2}}=100\text{만원}/\mathrm{m^2}이고, 시점수정치 1.10과 B토지가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한 개별요인 1.10을 적용한다.

사정보정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1.10×1.10×200 m2=2.42억원100\text{만원}\times 1.10\times 1.10\times 200\,\mathrm{m^2}=2.42\text{억원}이 되는데 실제 평가액은 2억원이다.

따라서 사정보정치는 2억원2.42억원=100121\dfrac{2\text{억원}}{2.42\text{억원}}=\dfrac{100}{121}이고, 100100+x=100121\dfrac{100}{100+x}=\dfrac{100}{121}에서 x=21x=21이므로 거래금액이 정상가격보다 21% 높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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