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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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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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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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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